고용·노동

월급못 받고 있는데~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제가 3월 13일쯤 첫출근 했구요

첫월급날이 4월 15일인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5월 5일에 첫월급을 받았 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월급이 조금씩 밀리는건 알고 있었어요

언니들이 이야기 해주시더라구요

근데 그달안에는 꼭 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며 일을하고 있는데 4월달 월급을 아직 못받았 습니다

5일날 준다고 했다가 8일? 이번주, 또 다음주 이렇게 말이 바뀜니다

7월단에 폐업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월급을 바로 받을수 있나요

2달 월급이 밀리니 생횐이 어렵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일 또는 퇴사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현재 2개월 월급이 체불된 상태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4. 주의할 점은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바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재정 능력이 있다면 진정 제기시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제정 능력이 없으면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고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5. 대지급금절차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및 조사 + 사업주 체불사실 확정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럴 경우 몇개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아지니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며, 생활이 막막하시다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실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