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추계신고 대상 기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종소세 추계신고 대상인지 확인할때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복식부기대상인지 간편장부대상인지 판단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년도가 개업년도여도 매출 연환산해서 그 기준으로 복식인지 간편인지 판단하는게맞을까요?
24년 10월 개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장의무의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울 추계 신고 유형 판단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계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판단시 전기 수입금액은 연환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에 해당되면 전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추계신고시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장의무는 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며,
추계시 적용 경비율도 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대상자, 기준경비율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에서의 기장의무, 추계시 적용 경비율 판단시 매출에 대한 연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24년도 총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