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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긴밀한닭
전세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통보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법적으로 효력을 갖춰두려면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중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평소 임대인과 소통을 하던 방식을 취하시면 되며, 다만 가장 안전한 것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통화로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만기일에 퇴거하는 사실과 보증금반환을 알리고 계좌번호까지 지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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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경 변호사
법무법인 근본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확실히 남겨두려는 상황이군요.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갱신거절·이사 통지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을 막을 수 있는데,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 도달 입증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도 효력은 있으나 내용·도달을 다투기 쉽습니다. 내용증명을 등기 배달증명으로 보내 우체국 보관본과 배달 기록을 함께 남겨두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