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장애가 있어서 정신연령이 낮으면 법정연령이 달라질수 있나요?
랜덤채팅에서 본인이 성인이라고 말하는 여성과 합의및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적인 사진도 전송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미성년자면 합의및 동의하에 했어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임에도 지적 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 낮으면 저희가 한 합의및 동의는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볼수 없을 수 있나요?
올바른 판단력이 없는 지적장애 여성(하지만 성인은 맞음)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대화중 그 여성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그 여자가 실제 장애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좀 어리숙 했던거 같아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한 동의에 대해서 진정한 동의인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진 등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이 동의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인지 알지 못한 경우에 그런 혐의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