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알고 대화를 했다면
일단 19세 이상만 설치할 수 있는 국내 랜덤채팅 앱이었고요, 따라서 상대방의 앱설정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니 미성년자 임을 알게 되었고, 상대가 미성년자 임을 아는 상태에서도 성적인 대화 및 사진 교환이 일어났다면,
이러한 경우에 나이를 속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단순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아님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또한 상황이 합의 및 동의하에 모든 일이 일어난거라 만약 상대방이 성인이었다면 통매음 조차 성립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상대방이 헌터고 의도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아동복지법 같은 아청법에 걸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