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알고 대화를 했다면
일단 19세 이상만 설치할 수 있는 국내 랜덤채팅 앱이었고요, 따라서 상대방의 앱설정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니 미성년자 임을 알게 되었고, 상대가 미성년자 임을 아는 상태에서도 성적인 대화 및 사진 교환이 일어났다면,
이러한 경우에 나이를 속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단순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아님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또한 상황이 합의 및 동의하에 모든 일이 일어난거라 만약 상대방이 성인이었다면 통매음 조차 성립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상대방이 헌터고 의도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아동복지법 같은 아청법에 걸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애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 및 사진 교환을 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합의 및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헌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이후의 성적인 대화나 사진 교환은 아청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