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가 25일만 이월가능하다던데 아니면 소멸되나요
연차휴가 25일만 가능하고 나머지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월된 연차휴가는 안쓰면 소멸이라는데 그냥 소멸되는건지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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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이월가능하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모두 소멸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이월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이월할수 있습니다. 이월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적법한 촉진을 거친것이 아니라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의 개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월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최대 한도가 25일 까지인 것입니다
이월은 본인 신청에 따라 회사가 허용할 경우 가능하며, 이월된 연차도 마찬가지로 소진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