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리텐션 보너스 지급시 상여금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3명의 직원에게 1회성으로 리텐션 보너스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무 재직기간은 1년이고 중도 퇴사시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이런경우 급여항목 작성 시 상여금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급여 지급 항목중 하나로 처리해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리텐션 보너스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 상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리텐션 보너스는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텐션 보너스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리텐션 보너스의 세금은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급적 지급일이나 항목 또한 급여와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회성 리텐션 보너스는 정기적 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정기상여금이 아닌 리텐션보너스나 특별수당 등 별도 항목으로 구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평균임금에는 합사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므로 지급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1년의 의무재직기간과 중도 퇴사시 원금 반환을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리텐션 보너스 지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대장에 독립 수당 항목으로 명시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바람직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883)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특정 기간 이직 방지나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1회성 지급되는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리텐션 보너스

    (잔류 보너스)를 지급할 때는 전액을 일시에 비용(상여)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정된 의무 재직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교육 연수 등을 보내면서 지출한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에 위반되지 않겠지만, 말씀하시는 상여금은 오로지 재직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전액을 반환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한 20조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사이닝보너스(이직 혹은 일정기간 재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임금이 아님)라면 20조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전액을 퇴사와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라 할 지라도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보너스 혹은 상여금이라고 하시면서 질의 내용과 같이 쓰시는 것은 20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니 피해주시고, 일정 기간 재직 목적으로 지급하고 싶다면 사이닝 보너스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내 퇴사시 미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반환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