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특히꾸준한작가
피해자와 거리가 멀어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사진으로 받앗는데 서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럴경우 자필로써서 카톡으로 보내줫어도 무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한 경우라면 서명이 없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2)
1
고민해결 완료
100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해 보내준 경우 그것이 서명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자필로 작성했다면 더욱이 그 자체로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유효한 문서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