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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게161
당찬게161

일용직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특근을 하면 몇 공수를 추가로 받는것이 맞나요?

의견이 분분해서 1.5, 2.0, 3.0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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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일용직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시 휴급휴일 1배 + 휴일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어 다음 날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근로자이므로 이 경우라면 휴일근무수당 지급 없이 1공수만 지급하면 되나,

    사실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 날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휴일근무+가산수당 총 2.5공수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일용직 근로자가 일요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형식만 일용직처럼 일급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반근로자와같이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일요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 시 유급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1공수 + 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0.5공수 = 총 2.5공수를 지급해야 합니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기 때문에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과 같이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된 일용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로 계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1.5배이며 8시간 초과 시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