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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이넘치는왕도마뱀
다소정이넘치는왕도마뱀

사기 가해자 증거목록이나 신분증등을

피해자를 찾았는데 증거,대화내역,신분증,전화번호,계좌

등의 정보를 공유해도 괜찮나요?

더치트에서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자격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피해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공유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 사이에 협력하여 신고하고자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