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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신속한귀뚜라미128
신속한귀뚜라미128

동료 직원과 마찰있을시 일방 해지 조건으로 근로 계약 정당할까요?

A 업체의 주차장 관리를 A업체에서 채용한 B씨와 인력 업체에서 채용한 C씨가 함께 근무하던 중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잦다 보니 인력 공급 업체에서 근로 재 계약하며 B씨와 마찰이 있음 계약 해지한다는 합의서를 요구합니다. 마찰은 쌍방 다툼인데 일방적으로 이런 불합리 근로 조건 계약이 가능한가요..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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