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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신속한귀뚜라미128
신속한귀뚜라미128

동료 직원과 마찰있을시 일방 해지 조건으로 근로 계약 정당할까요?

A 업체의 주차장 관리를 A업체에서 채용한 B씨와 인력 업체에서 채용한 C씨가 함께 근무하던 중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잦다 보니 인력 공급 업체에서 근로 재 계약하며 B씨와 마찰이 있음 계약 해지한다는 합의서를 요구합니다. 마찰은 쌍방 다툼인데 일방적으로 이런 불합리 근로 조건 계약이 가능한가요..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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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찰이 잦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의 근로계약은 전형적인 힘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성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발생한 이유를 묻지 않고 해고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원청 직원과 인력업체의 직원과 마찰이 있을 경우, 인력업체에서 그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인 듯 합니다.

    합의 하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나 동의없이 위 같은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 사유로 해고가 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하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마찰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찰의 이유를 따져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