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저의 4대보험 이력을 조회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되는 건 알지만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재직했던 회사들의 재직기간을 많이 늘렸는데 개인정보동의서 내용을 보니 범죄이력 학력 자격증 보험가입이력 같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동의서를 작성했으니 이제 회사에서 제가 작성했던 회사들의 보험가입이력이나 재직기간을 확인하는게 가능한가요? 된다면 그 방식은 인사팀이 자체로 확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를 통한 서류제출의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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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이지 회사가 개인정보를 막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4대보험 이력은 공단에서 공개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이나 재직기간 등을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