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저의 4대보험 이력을 조회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되는 건 알지만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재직했던 회사들의 재직기간을 많이 늘렸는데 개인정보동의서 내용을 보니 범죄이력 학력 자격증 보험가입이력 같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동의서를 작성했으니 이제 회사에서 제가 작성했던 회사들의 보험가입이력이나 재직기간을 확인하는게 가능한가요? 된다면 그 방식은 인사팀이 자체로 확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를 통한 서류제출의 방식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