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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사조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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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ccvt에 찍힌 개줄 안하고 다니는 아줌마...

사는 곳은 엘베없는 빌라고 개짖는 것땜 이웃집 아줌마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일로 현관부착 cctv를 설치하였고

(cctv설치안내문 부착)

늘 개줄을 안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개줄 안하고 다니는 걸 신고할려고 따로 모아두는 중인데요...

(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영상 자동저장 음성녹음은 안됨)

질문은 신고목적으로 영상저장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요??

신고 시 모자이크 처리하면 될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고 안내문도 부착하신것이므로 cctv 촬영 및 그 영상을 저장한 것이 범죄로 되지는 않겠습니다. 신고하실때 증거 자료로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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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면 해당 신고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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