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문 ccvt에 찍힌 개줄 안하고 다니는 아줌마...
사는 곳은 엘베없는 빌라고 개짖는 것땜 이웃집 아줌마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일로 현관부착 cctv를 설치하였고
(cctv설치안내문 부착)
늘 개줄을 안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개줄 안하고 다니는 걸 신고할려고 따로 모아두는 중인데요...
(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영상 자동저장 음성녹음은 안됨)
질문은 신고목적으로 영상저장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요??
신고 시 모자이크 처리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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