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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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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나요? 은폐 목적으로 최근 시간을 센싱 등을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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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폐 목적으로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근로시간 기록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사업주의 의무로, 이를 은폐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기록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 자체가 법적의무가 아니므로 기록을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52시간 초과 근무로 간주되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록상으로 남지 않아도 실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주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를 은폐했다는 것은 결국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은폐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여 해당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조작이 문제될 것이나, 조작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