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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똘똘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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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일은 9월 15일(금일)이고 저는 개인사정 때문에 7월 초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혹시몰라 전입신고를 빼지 않았구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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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만기 2개월 내지 6개월 전 사이(2025. 3. 15. ~ 2025. 7. 15.)에 임대인에게 갱신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증거가 있으신 경우,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뺐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사를 나오신 후라고 해도 임차권등기는 신청이 가능하시며,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