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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늠름한참밀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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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몇 년 근무 중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아파트 관리실(방재실)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혼자 사다리에 오르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까지 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관리실 직원을 관리하는 위탁관리업체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리소장도 업체에 별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지 궁금해서 여기에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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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이므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일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계약직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근로자가 업무 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