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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창조적인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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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정산되어 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하죠????

조만간 퇴사 예정이라 퇴직금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은행 어플로 확인을 해보니 퇴직금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재직은 23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퇴직금이 11월부터 입금이 시작됐고

DC형이라 월급의 1/12을 입금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금하는 금액조차 틀리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전 확인하려고 퇴직금 정산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지만

퇴사 후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퇴사전에 확인을 해야 저도 편할꺼같은데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과 하루에 한마디도 하고싶지는 않은 사람인지라

그냥 나중에 확인해야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것과 너무나도 다른 금액이 측정되어있는데 만약 이대로 퇴직금이 들어온다면

퇴사 후에는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금액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할까요...??

회사와 연락하지 않고 금액을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예를 들면 노동청에 이야기 한다면 회사와 얘기하지 않아도 청산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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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부족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 산정내역서 요청을 한 후 지급요청을 하신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장 요청 없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오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의 금액이 적게 들어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이 적게 입금되었다면 직접 연락할 필요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양측의 산정 내역을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에 따라 3자대면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 은행에서 퇴직연금 산정 내역을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부담금 납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후 퇴직연금을 받은 이후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실제 적게 입금한게 맞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