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입주하려는데 임대인 근저당이 많아요
동탄 2000/100 오피스텔 들어가려 하는데 임대인 근저당이 4억은 있으시네요 오피스텔 매매가 4~4.5억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안 되는데 많이 위험한 매물인 거 맞을까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주택가격대비 근저당도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위험할 수 있으니 다른 매물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의 70% 이내인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4억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은 매물일 수도 있지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저라면 안들어 갈 것 같습니다. 매매가 대비 근저당 비율이 너무 높기도 하고 괜찮은 매물일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꼭 들어가야 한다면 다소 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를 높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보다 안전하게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볼 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월세를 모두 소진할 때 까지 눌러 앉아서 있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리스크 있는 것보다는 안전함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모든 물건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사기치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에 보다 안전하게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보증금 보장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놓으면 대출이 많아도 최우선변제금이 해당이 되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보증금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보증금 보장을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매매가가 4.5억인데 근저당권이 4억이 있다면 위험한 매물은 맞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사이 강제경매가 개시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탄 2000/100 오피스텔 들어가려 하는데 임대인 근저당이 4억은 있으시네요 오피스텔 매매가 4~4.5억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안 되는데 많이 위험한 매물인 거 맞을까요? 괜찮을까요?
==> 우선적으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발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거나 최소한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두시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대부준 대출받아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어무용이라고 하면 상가에 준하기 때문에 전입산고가 되지 않습니다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분류될 경우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목적으로 구하고자 할 때는 용도란에 주거용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대출시는 보증금 반환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