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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사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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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최우선변제권 문의

안녕하세요

위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로 이사가려 하는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합니다

임대인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2020년 6월 30일 해당 집을 157,100,000에 구매하고 2022년 7월 11일 근저당권 106,800,000원 설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저 오피스텔과 동일 건물, 동일한 물건의 매도 호가는 1억이고 거래는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에 3000/22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위 집은 매매가 보다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지만 2023년 기준 김포시 최우선 변제 조건에 해당하면 경매로 저 집이 팔려도 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리스크가 없는 집일까요? 조건이 좋아 보여서 일단 계약금 50 만원 보내고 가 계약을 했지만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 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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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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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최우선 변제 기준은 근저당이 아니라 본인 보증금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 소액임차인 포함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보증금을 알아야지만 소액임차인 포함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 기준은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김포시의 경우 22년도 보증금 1.3억이하 / 4300만원 입니다. 즉 4300만원이 넘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온전히 배당되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주택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의문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장치가 가능하며, 최초 계약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 또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집은 매매가 보다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지만 2023년 기준 김포시 최우선 변제 조건에 해당하면 경매로 저 집이 팔려도 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김포시는 48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2. 리스크가 없는 집일까요? 조건이 좋아 보여서 일단 계약금 50 만원 보내고 가 계약을 했지만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 보는게 좋을까요?

    ==>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이 3000만원인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김포는 보증금이 1억4천 5백이하면 4천8백만원은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저렴한거 같습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