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레메놉
보이스피싱 예방을 ‘주의 고지’에 의존하는 것이 충분한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단순히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속여 계좌를 이용하게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행 과정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가담 여부를 확인받거나 금융거래상 불이익,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대응을 보면 여전히 상당 부분이
“이런 수법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와 경고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기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위, 계좌나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위, 돈을 전달하거나 이체한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고의·과실 또는 가담 여부까지 판단하면서, 국가나 금융기관은 단순히 ‘주의 안내를 했다’는 것만으로 예방책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미 반복적으로 확인된 범죄 유형이고, 금융거래 패턴·사기이용계좌 정보·통신정보·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기관이 개인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해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커지는 만큼 기관에도 사전 탐지·정보공유·거래 차단·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인 예방의무가 함께 요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속 진화하는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차단수단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 기존의 경고·홍보 방식만 반복하는 경우, 이것이 행정적으로 말하는 ‘소극행정’이나 ‘탁상행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기관의 예방책은 ‘주의하라고 알렸다’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책임 배분상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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