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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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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아파트 2억2천에서 1억8천만 신혼대출 받은 후 2년 살고 이사가는데 계속 내던 원금,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분이 아파트 2억2천에서 1억8천만 신혼대출 받은 후 2년 살고 이사가는데 계속 내던 원금,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금,이자를 다 갚지 않아도 이사간 후 이어서 1억8천에 대한 원금, 이자 갚아나가도 될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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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분이 아파트 2억2천에서 1억8천만 신혼대출 받은 후 2년 살고 이사가는데 계속 내던 원금,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금,이자를 다 갚지 않아도 이사간 후 이어서 1억8천에 대한 원금, 이자 갚아나가도 될지 질문드려요

    ==>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목적물 변경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상환후 다른 집으로 갈 때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지인분일 경우 전입을 다른 곳에 해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곳에 이사를 가도 그 담보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분이 아파트를 2억 2천에 매매를 한것이고, 그중 1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이사를 간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하고 이사를 하시는것이라면 당연히 매도와 동시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사를 가시는 것일수 있고, 매매가 아닌 임대차를 주고 이사를 가신다면 소유권변동이 없기에 기존대출을 상환할수도 그대로 남겨둔채 이사를 한뒤 원리금을 계속 납입할수도 있습니다, 즉, 매매를 하게 되면 기존 대출은 상환한다고 보시며 되고, 임대차를 줄 경우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기존 근저당을 갚거나, 혹은 그대로 두고 이사를 하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2.2억원을 사면서 1.8억원을 대출 받고 2년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제가 되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도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원금과 이자는 만기까지 계속해서 갚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집의 원금과 이자는 잔금날까지 상환을 하고 이사하는집으로 다시 대출을 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로 1억8천만원을 받는데 집을 매도 했다면 남은 금액은 매매 잔금 받은 금액으로 다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담보 잡은 집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으니 담보가 없어지는것이고 담보가 없어지니 대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집으로 또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간다면 이전 대출은 다 상환하고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에 이사를 간다면 대출을 상환하고 가서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목적물 변경이 가능 합니다. 기존 물건지와 이사갈 목적물의 임차보증금이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집인지 심사하고 목적물 변경하여 이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물건지의 임차보증금에서 변경될 경우(다를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목적물이 대출받을 수 있는 집인지 심사하고 새롭게 대출을 일으키는 대환의 상황이 적용 됩니다. 계약기간 내에 이사하는 경우 계약종료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은행에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환이나 목적물 변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건물을 담보로 신혼 대출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이사가게 되면 원금과 이자

    를 상환 해야하며 미납시에는 임의 경매 처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은행을 방문하여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