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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협조하는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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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영상 구매 후 되팔기 경찰 연락 올수있나요?

제가 5월달쯤 어떤사람이 틱톡에서 영상을 판다길래 2만원에 100개정도의 여고딩 교복영상을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엊그제 그때 구매한 영상을 다른사람2명에게 되팔았는데 다른 글보니까 이건 아닌거같아서 그걸 끝으로 계정삭제하고 텔레 앶 삭제했는데 이것도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갈수있나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신 텔레 안할겁니다. 계정삭제는 영상 되팔기 한뒤 2일 후에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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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아청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구매한 것에서 더 나아가 판매까지 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대상이 될 지 여부는 미지수이기는 하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구매한 것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한 경우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당장 탈퇴를 하였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