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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고무적인배
유난히고무적인배

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

임차인입니다

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

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

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다시 수리해주겠다며 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

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

또한 제가 수리거절 이사통보를 언제쯤하면좋을까요?

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행의사를 밝힌 경우이고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계약해지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 해지 의사도 전달되지 않아 명확하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수리 거절로 인해 계속 거주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절한 사정, 그리고 결국 계속 거주가 어려워진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된 사정 등 증거를 모두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사통보 시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