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로 인하여 지각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일실 손해 즉 하루 동안 모든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각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지 그날 하루의 일을 아예 하지 못한 상당의 손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법리는 직접 손해에 한정하고 기타 간접 손해 등은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바로 모든 손해를 배상 받기 어렵고 지각에 따른 직접 손해가 입증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