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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왕나비64
푸른왕나비6420.07.28
이중주차로인한 출근지각은 어떻게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하나요?

출근을 못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일당 15만원을 요구하는데 다줘야하는게 맞나요?

2중주차한 차주는 30분정도 늦었고

20분은 피해자가 혼자 나가려다못나가서

전화했는데 10분정도 늦었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로 인하여 지각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일실 손해 즉 하루 동안 모든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각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지 그날 하루의 일을 아예 하지 못한 상당의 손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법리는 직접 손해에 한정하고 기타 간접 손해 등은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바로 모든 손해를 배상 받기 어렵고 지각에 따른 직접 손해가 입증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했다고 일당을 달라는 요구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되, 비용은 택시비와 같은 교통수단이용비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