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접수후 내가 될까안될까 너뮤 궁금해요

어제 lh 아파트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15일에 마감되고 30일날 되면 서류제출기간이래요

여기서 궁금한데요 서류제출되고 탈락될수있나요?

남편이 넣었는데 접수가 어디까지 확인을 하는건지도 몰라서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곳이 이제 재계약기간이라

갱신서류 넣어야하는데 아파트 새로갈곳에 결과보고 할려면 시간이 촉박해서 애초에 답이없을꺼 같으면 대처방안을 미리 세워둘려고요 불안해서요 ㅠㅠ

접수할때 이미 기본적인 소득이나 자격을 대충보고 서류제출로 넘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탈락할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청약 프로세스는 보통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및 검증 -> 최종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LH는 접수 시점에 여러분의 소득이나 자산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자가 화면에 직접 입력한 점수만 보고 컴퓨터로 커트라인을 잘라 세류 제출 대상자를 뽑습니다.

    즉 30일에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었다는 건 일단 입력하신 점수대로라면 합격권이니 진짜인지 서류로 증명해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서류제출 이후 탈락하는 이유는 서류를 내면 LG가 국토부 시스템을 통해 남편분과 세대원 전체의 진짜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를 샅샅이 조회합니다.

    이 때 공고문 기준보다소득이 단 1원이라도 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 하시면 세입자가 중간에 언제든지 이사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3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 신청을 하고 자격사항 점검을 위해서 서류등을 검토를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본 당첨이나 예비당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차갱신을 해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연장을 하시고 청약에 대한 결과에 맞추어서 임대차를 종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입력한 정보로 1차 선별을 하기 때문에, 보통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본적인 경쟁 순위나 배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통과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검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집 재계약을 섣불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집공고문을 다시 확인해 자격요건을 점검하고,소득·자산 기준 초과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고,가능하면 임대인과 재계약 시점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검증하지 않으며 30일 서류 제출자로 선정된 이후에 소득, 재산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서류 제출 후 탈락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까지 최소 2~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집의 재계약 기간과 맞추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안맞을 확률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처방법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일단 재계약해두고 나중에 LH최종 합격 시 이사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