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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얄쌍한게297
얄쌍한게297

앙도소득세 문의합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송파구 문정동 내 문정136 재건축주택 소유자 입니다..

2003년도에 증여를 받은 집에서 2019년까지 보유,실거주 했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주택값은 1억 6천 정도였습니다.

현재 매매하려는 금액은 11억원입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현재 이 집은 재건축추진 중이고 관리처분 이후 이주,

철거중입니다.

동호수는 나온 상태구요.

이 집을 파는데 있어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차익 9.4억, 보유 및 거주기간 10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403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의 경우,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2년이상 거주해야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조합원입주권의 상태로 양도하실 것인지, 완공 후 주택의 상태로 양도하실 것인지, 그 외 주택이 있으신지, 그 과정에서 청산금을 지급받으시거나 추가납입을 하셨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그에 맞게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