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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생산적인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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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2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로 2년간 근무했는데, 이제 정규직 전환 또는 퇴사라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유동적인 스케줄 덕분에 개인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를 계속해 왔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정된 스케줄로 인해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한 사실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추가적으로 법적이나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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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한 경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권유를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에 해당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한 사실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1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