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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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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 할때 기존기간

2023 .04.03 입사해서 근무중24.01~24.04월 까지 산재로 휴직했고 24.5월부터. 복직했는데 퇴직연금가입을24. 5월분급여부터 하고 23년4.3일부터 24.4,30일까지는 퇴직금을정산해서 연금으로 넣어준다는데.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추후에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연금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맞습니다. 산재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3년 4월 3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