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공연음란죄가 성기를 보이며 자위하거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이랑 같이 서있을 때 행사 옷이나 물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허공에서 봉같은 걸 잡은거처럼 설명을 하고 한복같은 옷을 설명하다보니 마치 허공에서 소위 말해 대딸을 해주는 모양세였는데 이정도 사정 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주관적 음란성뿐 아니라 공공연한 노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허공에 특정 행위를 묘사하는 몸짓만으로는 성기 노출 등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는 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동작으로 해석될 여지는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