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공연음란죄가 성기를 보이며 자위하거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이랑 같이 서있을 때 행사 옷이나 물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허공에서 봉같은 걸 잡은거처럼 설명을 하고 한복같은 옷을 설명하다보니 마치 허공에서 소위 말해 대딸을 해주는 모양세였는데 이정도 사정 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주관적 음란성뿐 아니라 공공연한 노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허공에 특정 행위를 묘사하는 몸짓만으로는 성기 노출 등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는 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동작으로 해석될 여지는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