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에 하루쉬고 마지막주만 5일제인데 급여계산 어떻게 해요?
9:30-16:00까지 일하는데 30분 휴게시간 있고
6.5시간중 6시간 근무합니다
매주 화요일 휴무인데 마지막주만 화,수 휴무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계산법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내용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시급인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6일 근무의 경우 : 시급 x 6시간 x 6일 + 주휴수당 7.2시간(36/40x8)
마지막 주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 시급 x 6시간 x 5일 + 주휴수당 6시간(30/40x8)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을 근무하고 월에 5회휴무가 있다면 기본근로시간은 36 x 4.345 - 6으로 계산하여 150.42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6 x 4.345로 계산하여 26.07시간이 됩니다. 합산하면 176.49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면 1,740,1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시간 및 그에 상응하는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