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거나, 야간에 방문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찾아간다고 하여 변제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구제수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