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는데요..아는 정보 다 총동원해서..

집에도 찾아가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아는 정보 있는걸로 다 가볼까하는데..몰래 찾아가봐도 안되는거겠죠? 차용증? 그런거 써도 더 이상 갚을생각을 안하네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 보실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거나, 야간에 방문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찾아간다고 하여 변제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구제수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