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받을 돈이 있는데요..아는 정보 다 총동원해서..
집에도 찾아가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아는 정보 있는걸로 다 가볼까하는데..몰래 찾아가봐도 안되는거겠죠? 차용증? 그런거 써도 더 이상 갚을생각을 안하네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 보실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거나, 야간에 방문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찾아간다고 하여 변제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구제수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