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방법이 있을까요?

10년 넘게 4대 보험 가입한 직장에 근속하다가 3.3프로 프리랜서로 이직하기 위해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사업장이 폐쇄가 되어 실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년 넘게 근무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이직하고 퇴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10년 넘게 근속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로 이직한지 오래된 경우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체없이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이 된 후에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 프리랜서로 퇴사한 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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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추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타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건을 다시 갖춘 뒤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