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의신청서 작성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을 받앗는데 급여도 받은것도 없구요 4대보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빋앗어요 너무 어이가 없아 이의 신청하려는데 이의신청 의견서 작성 요령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환명령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증빙과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당 기관의 어떠한 근거에서 반환명령을 하는지 우선 파악하고, 사실 및 법리 오인이 있는지를 살펴 의견을 개진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의신청서에 '실업급여를 실제 수급한 사실이 없고, 근로 제공이나 소득 발생 등의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이유는 대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어딘가에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근로를 제공했다"고 전산상(국세청 신고 등)으로 잡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서 작성 시 "본인은 해당 기간에 처분 청구서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급여(금전)도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습니다."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이의신청은 적발된 내용과 이유를 보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된 회사와 어떻게 엮이게 되었는지 아는 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 ​면접만 보고 출근을 안 한 경우라면 "O월 O일 해당 업체에 면접을 보러 가며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아예 모르는 회사인 경우라면 "해당 업체는 본인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곳으로,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행정 착오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문제가 된 기간 동안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아도 해당 회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첨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