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이유는 대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어딘가에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근로를 제공했다"고 전산상(국세청 신고 등)으로 잡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서 작성 시 "본인은 해당 기간에 처분 청구서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급여(금전)도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습니다."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이의신청은 적발된 내용과 이유를 보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된 회사와 어떻게 엮이게 되었는지 아는 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면접만 보고 출근을 안 한 경우라면 "O월 O일 해당 업체에 면접을 보러 가며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모르는 회사인 경우라면 "해당 업체는 본인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곳으로,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행정 착오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문제가 된 기간 동안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아도 해당 회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첨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