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한 고소를 취하했다가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각각 언제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주장들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취하를 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어떠한 판단을 받은 건 아니므로 재고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은 친고죄의 고소에 적용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취하 후 재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