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이사,전입신고 후 이사한곳 아파트의 초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여쭤 봅니다.
현재 자가 보유중이고, 보유중인 자가의 같은 구,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로 월세를 얻고, 전입신고 후 월세로 이사한 아파트로 배정되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부모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 되면 기존 자가 아파트에는 거주자가 없게될텐데 없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됩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월세를 얻어서 가신다면 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배정은 티오가 있어야 될것으로 보이고 교육청에 미리 알아 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현재 자가 보유중이고, 보유중인 자가의 같은 구,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로 월세를 얻고, 전입신고 후 월세로 이사한 아파트로 배정되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실 거주지를 위주로 편성하는 만큼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 되면 기존 자가 아파트에는 거주자가 없게될텐데 없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ㅠ
==> 부모 중 한 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에 전출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큰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원이나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의 신고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의 경우 부모중에 한사람과 자녀가 전입을 하고 학교에서 원할 경우 실거주 확인서등을 제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로 이사해서 전입신고 하시면 이사한 곳에 해당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녀 모두 전입신고를 옴겨야 하며 기존집은 본인소유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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