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민 b마트 23.05.03일 입사이후에 24년 11월2일까지 6개월 마다 기간제 근무를 하면서 최종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근무를 마무리 했습니다. 23.05.03일에 주3일(8시간) 출근하며 23.6.11일까지 근무를 했고 이후에 23.06.12일부터 23.10.31일까지 주4일(8시간)로 근무타입 전환을 하며 근무했으며 23.11.01일 부터 24.11.02일까지 퇴사전까지 주 5일로 타입전환이후 근무를 완료헀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에 관리자분을 통해서 문의한 결과 남은 잔여연차가 24일로 확인되었지만 근무타입 변경을 하게되면서 20.9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퇴사이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도 역시 20.9일로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예정인데 제가 근무타입변경서 서류2장 pdf로 다운로드 완료했고 제가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완료했으며 관리자 분께서 문의했던 내용 및 위와 같이 잔여 연차가 24일이지만 연차수당 지급은 20.9일로 하게된다는 답글사진 역시 제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외에 제가 필요한게 어떤게 있으며 제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예정인데 혹시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내용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해당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위법인지 아닌지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률적인 해석역시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수당으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이를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