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렇게 근무하셨을 시 주말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1월에 2, 3일 근무하였고 20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주말 (4,5일과 25,26일)은 빼는 게 맞나요? 아니면 25일과 26일만 포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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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하면 되므로 25,26일 중 주휴일만 수당 계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냐 시급제냐,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하고있느냐 등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근무가 띄엄띄엄있는거보니 일용직 근로자이시거나는 시급제일거 같은데 일당 내지 실제 일해 시간만큼만 주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