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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이렇게 근무하셨을 시 주말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1월에 2, 3일 근무하였고 20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주말 (4,5일과 25,26일)은 빼는 게 맞나요? 아니면 25일과 26일만 포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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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하면 되므로 25,26일 중 주휴일만 수당 계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냐 시급제냐,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하고있느냐 등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근무가 띄엄띄엄있는거보니 일용직 근로자이시거나는 시급제일거 같은데 일당 내지 실제 일해 시간만큼만 주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