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번개명햇는데또개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개명했는데 더안조은일들이많아서 또개명하려고한다면 2번째개명해도할수있나요?글구맹신하는던아니지만 개명하신분들중에진짜요과?보신분들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의 횟수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어 다시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 이후 시기가 많이 지난 게 아니라면 두번째 개명허가가 불허가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