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을 하게 된 이후 다시 재개명도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이 개명을 하게 될 것인데
개명을 한 이후에 다시 이를 개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즉, 본명 -> 개명 -> 개개명 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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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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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명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에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의 횟수가 법률상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 개명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 번 개명한 이후에 다시 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문제는 재개명의 경우 처음 개명시보다 개명의 필요성 등 사유를 엄격하게 보아 법원 허가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번 개명을 했다고 해서 다시는 개명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한다면 다시 개명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 개명신청서에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변심이나 운세와 같은 이유로는 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개명 신청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명 당시보다 심사가 까다롭고, 재개명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여야 허가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