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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근 농가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작년 9월에 아파트를 4억원에 구입하고, 올해 2월달에 부모님 소유의 농가주택을 3억원에 팔았습니다.

1. 농가주택과 아파트는 같은면에 위치해 있고, 3년안에 판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맞나요?

2. 양도세를 안내도 다른 신고는 뭐할게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가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위치와 관계 없습니다.

    2.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고,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농어촌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