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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직도노란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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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 소득금액 결정

a사업장 (간편의무>복식장부) 소득금액 (-)10,000,000
b사업장 (간편의무>복식장부) 소득금액 (+)10,000,000

위와 같을 경우 기장세액공제 신청시에 a사업장이 대상자 일지라도 기장세액공제 계산시

기장소득금액에서 일부러 제외하고 b사업장 기장소득금액만 신청을 해도 될까요

합산을 하게되면 오히려 기장을 했는데도 기장세액공제 계산식상 손해를 보는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두 소득을 합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0이 나오므로

    기장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장부작성한 소득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