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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성실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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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이번년도 6월까지 투잡으로 하루 8시간씩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알바 사장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출근한 당일날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뀐 사장님과 전에 어떤식으로 일을 했는지 1대1로 미팅을 하는데 제가 생계유지를 위해 평일 5일 8시간씩 일을 한건데 그렇게는 힘들거 같다고 하시고 시급도 주 5일 8시간씩 일을 했기 때문에 125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시급또한 못 맞춰준다고 하시고 그만둘거면 그만두셔라 라고 하셔서 말씀드리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3개월 더 근무 했으면 퇴직금이 보장되는데 없어진 점

미리 근무자들에게 얘기해주지 않은 점(?)

꽤 오래 일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그만두게 된게 많이 속상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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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 대표 당사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만두지 말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귀하가 스스로 퇴사한 현 시점에서는 퇴직금이나 계속근로 등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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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사직서 작성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되신 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그리고 퇴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신 경우 등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기존 임금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낮게 책정된 급여가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보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만두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보아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위가 불명확하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은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