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한 영장은 집행 당시 받아보셨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따라서 당시 사본을 교부받으셨다면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받지 못하셨다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데 이 점을 근거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권리구제 목적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 또는 지청에 확정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다만 검사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상대방 진술서가 제한되는 것은 대개 이 조항 때문이므로, 신청서에 무고 고소 준비 등 구체적인 권리구제 목적을 적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의 열람 제한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그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 또는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또한 상대방이 노상방뇨영상이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신고 내용이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과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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