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체포영장 본인것도 열람 제한되나요?

상대방을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지속적으로 제모친을 스토킹, 강제추행 하였고 그걸 막던 저를 폭행하였었습니다.

경찰에 여러차례 신고하였었으나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제가 A의 직장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스토킹 증거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제 죄를 부풀리고자 노상방뇨영상이라고 무고하였고 이때문에 체포, 압수수색, 포렌식 조사등을 당하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부분은 유죄이고 노상방뇨영상이라고 무고한 부분은 아니라고 밝혀졌고 처벌도 모두 끝났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노상방뇨영상이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체포, 압수수색 당시 디지털성범죄 등의 사유가 있었을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려고 열람 등사 신청하였는데 내부자료는 검사사 잘 허가 안 해준다고 연락 받았거든요.

상대방 진술서도 받기 힘들거라는 답변 받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 체포, 압수수색영장인데 왜 제가 못 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한 영장은 집행 당시 받아보셨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따라서 당시 사본을 교부받으셨다면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받지 못하셨다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데 이 점을 근거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권리구제 목적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 또는 지청에 확정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다만 검사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상대방 진술서가 제한되는 것은 대개 이 조항 때문이므로, 신청서에 무고 고소 준비 등 구체적인 권리구제 목적을 적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의 열람 제한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그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 또는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또한 상대방이 노상방뇨영상이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신고 내용이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과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