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마한 회사의 일반근로자입니다.근무는대략 1년 2개월 재직중입니다
근무조건이 월급여는 270에 식대15만원 별도입니다.
4대보험명세서가 없고 급여만 270에 4대보험공제하여 네이버연봉계산기 기준 2,583,570원이 제통장에 다달이 들어옵니다.
오늘 혹시나해서 의료보험 공단사이트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제 평균보수액이 230으로 잡혀있습니다.
270으로 신고를안하고 230신고한건가요?
신고는 230에하고 제4대보험료는 270적용해서 공제한것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