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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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4대보험 관련 보수월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맞게 비과세
제외 270만원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지금이라도 270만원으로 소급하여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원래의 금액대로 공제하였으므로 추가납부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더 많이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230으로 신고한 것이고 실제 공제는 270기준으로 공제했는지는 금액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