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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충직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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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대신 납부 해주시는데 보수월액이 낮게 신고돼있어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61시간 근무 중이며 현재 급여를 월 세후 270만원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원천세 이런 건 사장님께서 대신 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세후 270이니 4대보험 원천세 이런거 떼면 세전은 300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4대보험 원천세를 사장님이 내주시는데 270만원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The 건강보험 어플로 확인해 보니 직장 보험료 보수월액은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러면 사장님은 4대보험을 적게 내실텐데 제가 270만원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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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월급 약정은 세전(gross)으로 하셔야지 세후(net)로 하시면 4대보험 신고 +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법상 월급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문제와 4대보험 신고 및 세금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적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매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받아간 연간 임금 총액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적게 징수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서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추가 징수분도 사업주가 납부할 것이니 이게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전 약정 월급을 명확히 해두세요(나중에 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후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수월액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4대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낮춰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국민연금이 적은금액으로

    적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축소신고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급여와 관련한 세금문제를 사용자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명확히 질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