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촬영동의없이 동영상촬영하는거

학교급식실에서 근무중인데 남자조리사가 촬영동의없이 액션카메라를 달고 출근해서 찍고 영양교사와 여자조리실무사들은 촬영동의하지않으니 끄라고하는데도 찍어거 어디 올리지않고 범죄예방목적이면 괜찮다고 촬영을 중지하지않는데 이거는 고소할 수 있나요? 이것때문에 경찰도 부르고 소란스러워져서 급식도 제대로 못나갔는데 경찰은 물리적으로 막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다른분들은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동의 없이 촬영하는 부분은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초상권 침해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범죄예방 목적이라고는 하나 특별히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근무 중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 촬영되고, 중지 요구에도 촬영이 이어졌다면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학교 급식실은 업무공간이므로, 단순한 개인 취미 촬영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고소 또는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곧바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근무 장면 전체 촬영만으로는 성범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얼굴, 행동, 근무 모습이 식별 가능하게 지속 촬영된다면 초상권·인격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복무질서 위반 문제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초상·행동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영상기기 운영에는 목적·범위·관리 기준이 문제됩니다.

    또한 “범죄예방 목적”이라는 말만으로 개인 근로자가 임의로 액션카메라를 부착해 동료들을 계속 촬영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식 제공이 지연될 정도로 소란이 발생했다면, 구체적 경위에 따라 업무방해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을 말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빼앗거나 막는 행동은 오히려 폭행·손괴 등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① 촬영 일시와 장소, ② 중지 요구 내용, ③ 상대방의 답변, ④ 촬영 장비 형태, ⑤ 급식 차질 상황, ⑥ 함께 불편을 호소한 사람들의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학교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촬영 중지 및 영상 삭제·보관 여부 확인을 요구하고, 교육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한다면 “성범죄”로만 단정하지 말고, 동의 없는 지속 촬영,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