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이용권 구매 후 조기 종료됐는데 판매자가 3개월이 이미 제공됐으니 아무것도 못해준다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온라인으로 AI 서비스 12개월 유료구독 이용권을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약 3~4개월 정도 지나서 이용이 종료됐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이제 와서 “3개월 워런티만 가능하다”,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매 당시 분명 12개월 이용권으로 인식하고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 상품 설명과 실제 제공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고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판매자가 사후적으로 3개월 워런티를 주장하면 12개월 이용권 판매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일부 제공된 것과 무관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폐업 처리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