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에 아버지를 안불러도 될까요?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때 엄마랑 이혼하시고
중학교때 까진 가끔 보다가 그 뒤론 연락도 소식도 끊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2-3년 전에 연락이와서 가끔 만났어요(연락이온 이유는 엄마가 먼저 아버지께 이제라도 딸용돈좀 주라고 연락했데요)
그렇게 20대 후반에 연락온 아버지는 가끔만나서 용돈을 주심 그러다 이제 30대가 되면서 남자친구와 결혼준비중인데 아버지는 아버지쪽 사촌들을 다 부르싶다 하셨고 나는 기억 안나는 먼친척 보고싶지도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뿌린 돈이 있으니 안된다 하고
이럴꺼면 어차피 생물학적 친부일뿐 법적 보호자도 부모도 아닌 아버지를 결혼식에 부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