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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두꺼비109
침착한두꺼비10922.02.06

연말정산돌아가시분자료제공동의?

작년12월와이프의할머니가돌아가셨는데연말정산헤택을

받으려고자료제공동의신청을하려고했더니신분중카피본

이랑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라고하네요.

사망하고신분증을반납한걸로알고있는데신분증사진찍어

놓은게있는데그걸로안되는건가요?

아님다른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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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시려고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할경우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사망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신분증반납시 작성자분 신분증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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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확인되도록 상세본을 받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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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진으로도 충분히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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