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손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이 있을 때에 한하여 문제되며, 대법원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모에 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판 찍힘이 집주인이 제공한 침대의 설치 과정에서 기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임차인이 바로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입주 후 별도로 무거운 가구를 끌거나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생긴 손상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정을 보면 설치 과정에서 기사에 의한 것에 대한 증빙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과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아 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