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자취방 장판 찍힘 물어줘야 하나요

월세 자취방 장판 찍힘은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근데 이게 제가 한건지 구분이 잘 안되요

처음에 들어올때 집주인이 침대해주기로 해서

입주후 며칠후에 기사가 침대를 설치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침대를 들어내니까 장판 찍힘이 있더라고요

기사가 설치하면서 생긴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제가 한게 맞다면 물엊 ㅓ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한 단순한 찍힘 정도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한 손모의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러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입주 당시 침대 설치 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침대가 놓여 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 책임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손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이 있을 때에 한하여 문제되며, 대법원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모에 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판 찍힘이 집주인이 제공한 침대의 설치 과정에서 기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임차인이 바로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입주 후 별도로 무거운 가구를 끌거나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생긴 손상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정을 보면 설치 과정에서 기사에 의한 것에 대한 증빙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과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아 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